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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옛 연인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사형해 달라" 요구한 심리는? / YTN

2023-09-01 204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흥동에서 교제 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사건, 그 당시에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1심 법원이 가해자인 33살 김 모 씨에게"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사형 이슈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 뒤에 화면에 CCTV 장면인데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교제폭력 신고했다고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인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그 피의자가 사형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요?

[배상훈]
그건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3주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반성문 형태로 써서 냈는데 그 재판의 판사께서 그 구절로 반성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형량이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형의 이유로 적시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차피 집행은 안 되니까 자신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저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최후 진술 비슷하게 한 겁니다.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5월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 사건을 보면 일단 한 번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배상훈]
5월 26일에 새벽에 PC방에 있는 피해자 여성을 가해자가 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3시쯤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금천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를 먼저 내보내게 됩니다. 6시 10분쯤에. 그래서 지금 CCTV 화면에 남자가 차 뒤로 가는 장면 있죠. 숨는 장면입니다. 숨어서 그 차 뒤. 그 차가 피해자의 차입니다. 뒤에 있는데 그 건물로 가서 피해자가 차를 타려고 할 때 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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